절반 등록 안돼…‘서비스 품질’ 부실 의혹
광고 규정 시행 맞춰 불법 광고 강력 대응
온라인 저가 광고를 내세운 특허법률사무소들의 상표 등록률이 현저히 낮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저가 광고를 진행중인 5개 사무소에 대해 지난 2021년 상표 출원 및 등록률을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들의 평균 등록률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가 광고를 하지 않은 상표 다출원 5개 사무소의 같은 기간평균 등록률은 73%로 저가 광고사무소에 비해 20% 넘게 차이를 보였다.
국내 최대 검색포털에서 ‘상표출원 4만원’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A사무소의 경우 2021년 9,459건의 상표 출원을 진행했으나 이중 45%인 4,284건만이 등록됐다. 등록 거절은 18%(1,738건)에 달했다.
이어 ‘상표 출원 5만원’ 광고를 하고 있는 C사무소 역시 2021년 1,075건을 출원했으나 등록률은 48%(518건)에 그쳤다. 등록거절 역시 12%(130건)로 높게 나타났다.
상표 출원 방식은 크게 2가지로 소비자가 직접 출원을 하거나 아니면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출원하는 것에 비해 등록률이높다.
실제 저가 광고 업체를 제외한 상표 다출원 대리인 사무소 5곳을 조사한 결과, D특허법률사무소의경우 2021년 4,024건의 상표 출원을 진행해 이 중 2,951건(73%)을 등록시켰다. 등록 거절은 304건으로 7%를 나타냈다.
상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F특허법률사무소의 경우 1,363건의 상표 출원을 진행해 1,090건을 등록시켜 등록률이 80%에 육박하기도 했다. 등록 거절은 74건으로 5%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저가 수임광고 업체들의 낮은 등록률의 배경으로 부실한 서비스 품질을 꼽고 있다.
실제 A사무소의 경우 변리사 한명이 2021년에만 9,459건의 상표출원을 대리했다.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인 F사무소가 변리사 8명이 1,363건(1인당 170건)을 출원한 것에 비해 55배나 많은 출원 대리 업무를 혼자 수행한 것이다.
또한 A사무소는 출원 과정에서 포기나 취하 건수가 1,520건(16%)이나 나타나 출원 이후 심사 과정에서 부실 대응 의혹까지 보이고있다.
업계에서는 변리사 한 명이 연간 1만건에 달하는 상표 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해당 사무소들이 저가를 내세워 상표 출원만 하고 후속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변리사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 변리사가 해야 하는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체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온라인 저가 광고는 변리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낮은 서비스 품질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변리사회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되는 변리사 광고 규정을 계기로 무분별한 온라인광고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변리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협회 지식재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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